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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요건 :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자녀 가산 혜택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진주시 공식 웹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기관 발행)
- 소득 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4.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용도 확인 : 대출금이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공식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 (☎ 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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